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370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이고, 그 횡령금액( 약 4,700만 원) 또한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도록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 회사를 위하여 일부 금원 (1,300 만 원) 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지 않은 금액을 횡령하였음에도 그 동안 이를 감독 ㆍ 통제하지 않은 피해 회사의 과실도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