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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4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피고인 B, E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E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하고, 피고인 E은 통영시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송금전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G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G의 자부담금을 대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비닐하우스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하고, 피고인 G은 고성군에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서 실제로 피고인 B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송금전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농업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 G은 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E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영시의 농업보조금 사업계획에 따라 2010년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시설사업, 2010년 수출농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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