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 시공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익산시에서 벼 대체작물 재배로 쌀 재배면적 감소 및 과잉생산 예방을 위하여 157개 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전체 사업비 중 국비 또는 시비보조 60%, 자부담 40%의 비율(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7, 24번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로서 국비 또는 시비보조가 70%이고, 자부담은 30%임)로 2011년도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을 하게 되자, 농민들과 사이에 농민들이 실제 부담하는 자부담금 액수보다 높은 금액으로 자부담금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전체 공사비를 부풀려 이중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익산시에 보조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8.경 익산시 D에 있는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자로 선정된 농민인 E의 시설하우스 설치부지 앞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주식회사 C의 직원인 영업이사 F를 통하여 E에게 “공사를 맡기면 튼튼하게 지어줄 것이고, 싸게 시설하우스를 지어주겠다”라고 접근한 후, E와 사이에 E가 부담하는 실제 자부담금은 1,050만 원에 불과함에도 전체 공사비를 7,680만 원으로 책정하여 이 중 40%에 해당하는 3,072만 원이 E의 자부담금인 것처럼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2011. 11. 24.경 E가 실제 부담하는 1,050만 원은 공사가 끝난 후에 납입받기로 한 후 위 F를 통하여 E 명의의 농협 자립예탁금 통장(계좌번호 G)에 부풀려진 자부담금 전액을 입금시켜 주고, 같은 날 E로 하여금 부풀려진 자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좌에서 출금하여 주식회사 C에 납입하도록 함으로써 마치 E가 허위의 이중계약에 따른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처럼 계좌내역을 조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