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D, F, H를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13(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경 ‘N’을 운영하는 B으로부터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자부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보온덮개 설치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시공자를 N으로 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자부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B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자부담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금융관련 자료를 만드는 것을 허락하고 B은 2009. 11. 9.경 부산시 강서구 O에 있는 ‘N’에서 피고인의 자부담 비용 명목으로 입금할 46,662,6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부산시 강서구 강동동 101-62에 있는 강동농협에서 위 자부담 비용 46,662,600원을 피고인이 위 ‘N’에 납부한 것처럼 송금전표를 만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그 무렵 B으로부터 위 송금전표를 넘겨받아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고, B은 2009. 11. 18. 위와 같이 피고인의 자부담 비용이 정당하게 납부된 것으로 믿은 밀양시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대한민국의 보조금 58,191,600원을 ‘N’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338]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부산 강서구 O에 있는 비닐하우스 보온덮개 등 농업시설물을 설치하는 업체인 ‘N’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보온덮개를 설치하고자 하는 A을 상대로 자부담금을 피고인이 대납하고, 그 반대급부로 보온덮개 설치비용을 실제 지출된 비용보다 부풀려 산정한 후 이를 밀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피고인이 대납한 A의 자부담금을 보전하기로 A과 공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