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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1.16 2012노186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제2 원심사건) 피고인 A이 M을 O에게 소개해 주었고, M에게 연락하여 O와 함께 사건현장에 가게 한 점은 인정하나,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P 등에게 대포폰을 교부한 것이 아니고, 사건 현장에 P과 함께 간 것은 맞으나 당시 P이 망을 보러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간 것임에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건네고, 현장에서 망을 보는 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제2 원심사건) 피고인 A의 행위는 강도예비죄의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고, 현행법상 강도예비의 방조범은 처벌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강도예비의 공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사건 : 징역 10월, 추징 624만 원, 제2 원심사건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사건)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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