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검사의 항소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0월)은 너무 무겁다.
나. 검사 피고인 E은 피고인 A 등의 차량 특수절도 범행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차량 내 위성항법장치(Global Positioning System) 설치 등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였고 공범인 B의 가까운 친척이며 피고인 A에게서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할 대포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도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에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절취한 자동차는 모두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이 사건 범죄는 2015. 1. 29.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E에 대하여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차량에 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비단 범죄의 목적만이 아니라 고가의 차량이 분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이 위성항법장치 설치 전, 후로 B이나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차량 절도 등 범죄를 목적으로 위성항법장치를 설치한다는 것을 들었다
거나 차량절도와 관련하여 그들과 상의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E에 대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