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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노557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서 합계 약 5,000만 원의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양수받을 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이 인출한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여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10개월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경제적 형편이 나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 D에 비하여 그 가담 정도가 가볍고, 원심에서 피해자 A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였으며(그 중 피해자 I에게는 피해액 전액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각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해자 AL의 계좌로 피해액 중 일부인 35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은 2002년 폭력행위로 소년보호처분, 2013년 상해로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의 배우자, 장모와 직장동료들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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