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 피고인들)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 1) 피고인 A 제 2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제 2 원 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위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E, D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 1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들은 선불 휴대폰 유심 칩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특히 피고인 D는 2019. 8. 경 이후 C으로부터 구매한 유심 칩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고서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들이 판매한 유심 칩 중 일부가 실제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