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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05 2015노213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년 및 몰수를,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몰수를 각 선고하였는바,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모두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그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 다른 중한 범죄에 악용되어 2차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은 범행으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이 원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합계 68개에 이르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위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 등 2차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는 등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99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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