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446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경 부산 중구 C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자들로부터 구입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 사의 등록상표인 까르띠에(CARTIER, 등록번호 제0347767호) 등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시계를 불상의 시계판매점 소매상들에게 판매하고 나머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시계 총 154점(정품 시가 합계 5,053,84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현장 사진, 감정소견서,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3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이 네 차례 있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마지막 전력이 2007년의 것인 점, 그 밖에 범행규모, 범행동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되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