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89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C 에서 상표권자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의 등록상표인 ‘CARTIER(상표등록번호 제29335호)’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팔찌를 판매하기 위해 “B”라는 제목으로, 까르띠에 팔찌를 159,000원에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위 ‘CARTIER' 상표가 부착된 상품사진을 첨부함으로써 광고에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여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인 진술서
1. 블로그 캡쳐 자료, 문자메세지 내용 캡쳐 자료
1.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