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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24 2014고정4509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상점에서, 샤넬이 지정상품을 팔찌 등으로 하여 제307170호로 등록한 ‘CHANEL’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귀걸이 8벌, 머리끈 1개, 팔찌 4개,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가 지정상품을 반지 등으로 하여 제589405호로 등록한 ‘Cartier’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반지 2개, 크리스띠앙 디오르 꾸뛰르가 지정상품을 귀걸이 등으로 하여 제175090호로 등록한 ’Dior‘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귀걸이 1벌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함으로써,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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