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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5고단66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6. 3.경부터 2014. 7. 8.경까지 서울 중구 동평화시장 앞 노점에서, 위조 코오롱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857295호)가 부착된 티셔츠 80점, 바지 40점, 위조 블랙야크 상표(상표등록번호 : 제0380952호)가 부착된 티셔츠 60점, 바지 50점을 판매하고, 2014. 7. 8. 22:50경 위조 코오롱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788점, 바지 231점, 위조 블랙야크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 720점, 바지 180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여 각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소견서

1. 상표등록원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1년 6월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노점 형태의 범행 태양 및 규모, 상표법위반 범행으로 2005년, 2009년 각각 벌금 200만원, 2010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이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량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피해 미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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