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2.19 2016고단645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점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9:10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미국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즈, 엘엘씨’사, 대한민국 ‘주식회사 엘에프’사, 이탈리아 ‘스포츠웨어 캄파니 에스. 피. 에이.’사,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데상트’사, 프랑스 ‘라꼬스뜨’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티셔츠로 정하여 등록한 ‘디스커버리(DISCOVERY)’, ‘해지스(HAZZYS)’, ‘스톤 아일랜드(STONE ISLAND)’, ‘데상트(DESCENTE)', ‘르꼬스뜨(LACOSTE)’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티셔츠를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9점(정품 시가 약 2,062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6, 7, 8)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가중영역(1년6월~3년) [특별가중인자] 3회 이상의 동종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긴 하나,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위조 상품의 양이 아무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노점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자로, 그 위조 상표 상품을 소비자들이 정품으로 오인한다

거나,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표권자가 판매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