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소재한 ‘C’ 매장에서 잡화를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2. 14:25경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이탈리아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사, 프랑스 '해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에이.’사, 룩셈부르크 ‘보테가베네타에스.피.에이.’사, 스위스 `엘브이엠에이치 스위스 매뉴팩츄어스 에스에이`사, 스위스 '휴블롯 소시에테 아노님, 제네브‘사, 스위스 '카르티에 인터내셔널 아게‘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시계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샤넬(CHANEL)', ‘살바토레 페라가모(SALVATORE FERRAGAMO)’, ‘해르메스(HERMES)', ‘프라다(PRADA)', ‘보테가 베네타(BOTTEGA VENETA)', `태그 호이어(TAG HEUER)`, ‘휴블롯(HUBLOT)', ‘카르티에(CARTIER)'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지갑, 시계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 남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점(정품 시가 약 8,080만 원)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순번 4, 5, 6)
1. 압수조서, 압수물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구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