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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220235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기하여 사업주의 파산 등의 사유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이를 대위지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2012. 6. 28. 고양시 일산서구 B에서 설립되어 인쇄업을 운영하던 ‘C’은 경영악화 등으로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고양지청장은 2013. 12. 10. C에 대하여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였고, 원고는 2014. 1. 29. C 근로자 D 등 13명에게 이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77,868,18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진행된 C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의 임차보증금 배당절차에서 15,698,841원을 배당받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원고는 C 대표인 피고를 대신하여 위 소속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C은 소외 F이 대표로서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서울 금천구가 G에서 H라는 상호로 인쇄업을 운영하였던 F이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를 폐업하고 고양시 일산서구로 옮겨 C을 설립하면서 신용문제로 대표로 등재될 수 없자,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피고와 협의하여 피고를 C의 대표로 등재하였던 점, ② 피고는 F의 요청에 따라 사업장 임대차계약 등을 위하여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C의 업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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