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나. 소외 A은 ‘B’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하였으나 2010. 8. 31. 폐업신고를 하는 등 도산에 이르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B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2009. 1. 6.부터 2011. 9. 1.까지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으로 체당금 합계 128,696,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체당금채권 중 109,859,08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A 소유의 아산시 C 대492㎡ 및 D 대 25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2. 14.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카단574호)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 중소기업중앙회는 A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3. 채권최고액 65,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채권최고액 45,5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경료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10.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E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마.
집행법원은 2013. 8. 2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63,181,036원에 관하여 교부권자인 아산시에게 1순위로 824,160원을, 신청채권자인 피고 중소기업중앙회에게 82,781,440원을, 근저당권자인 피고 중소기업은행에게 79,575,43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