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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합11388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92,520원 및 그 중 41,046,150원에 대하여는 2016. 4. 22.부터, 62,847,2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근거하여 사업주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를 대신 변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나. 피고가 소속 근로자인 A 등 34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위 A 등 34명에게 2016. 4. 22. 41,046,150원을, 2016. 5. 16. 62,847,290원을, 2016. 5. 19. 118,576,69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들을 대위하여 그 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49,692,520원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41,046,1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6. 4. 22.부터, 62,847,29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6. 5. 16.부터, 118,576,69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인 2016. 5. 19.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8. 1.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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