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4가합19696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451,61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6. 24.부터, 피고 C은...

이유

1. 전제사실 E영농조합법인(이하 ‘E’이라 한다)은 2007. 8. 3. 설립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상의 영농조합법인인바, 피고 B은 그 대표이사(2008. 2. 12. 취임)이고, 피고들과 F는 조합원이다.

원고는 2010. 2. 25.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임료는 월 4,000,000원, 기간은 ‘2010. 3. 20.부터 2012. 3. 19.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1. 별지 기재 부동산 전부(이 판결서의 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부동산에 해당함)에 대하여 2010. 2. 25.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임료 4,000,000원(부가세별도), 임대차기간 2010. 3. 20.부터 2012. 3.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위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반드시 명도한다.

2. E은 2010. 9. 20.부터 임료를 월 5,000,000원으로 인상하고, 동일자로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3. 임대차기간 중 건물의 유지보수는 E의 부담으로 한다.

4. E이 임료를 2회 이상 그 지급을 어기거나, 2010. 9. 20.에 임대차보증금의 미지급 시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한다.

5.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한다.

원고와 E은 의정부지방법원 2010자22호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한 제소전화해신청을 하였고, 위 제소전화해 사건에서 2010. 4. 26. 원고와 E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항의 화해가 성립되어 위 법원에 의해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들은 위 문서상 E의 날인이 E의 대표이사 인장에 의한 것임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