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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11 2017가단1348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28. 피고에게 목욕탕 시설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에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계약금 20,000,000원 계약시, 중도금 80,000,000원 2015. 12. 28., 잔금 50,000,000원 2016. 2. 18. 각 지불) - 월 차임 4,000,000원(매월 18일 후불 지급) - 임대차기간 2016. 2. 18.부터 2021. 2. 18.까지 - 제5항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후략)

나. 피고는 계약 당일 계약금 20,000,000원, 2016. 2. 20. 중도금 중 4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2016. 2.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목욕탕 영업을 해왔다.

다. 피고는 2016. 5. 11. 및 그 후 3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해주고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원, 피고는 2017. 2. 6.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공증인가 C종합법무법인에서 등부 2017년 제32호로 이 사건 약정서에 관한 사서인증을 받았다.

1.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중 미지불금 90,000,000원에 대해서 2017. 6. 18.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피고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자진해서 업소를 명도한다.

2. 피고는 2017. 1. 18.부터 월세를 3개월 연체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고, 피고는 모든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자진해서 업소를 명도한다. 라.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약정 이후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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