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임대차계약과 제소전 화해 1) 피고는 2009. 12. 10.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대지 및 당시 신축 중이던 그 지상건물(이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료 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09. 12. 15.부터 2014. 12. 14.까지 60개월간으로 하여 C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받았다. 2) 피고와 C은 위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2010. 3. 3. 서울동부지방법원 2009자725호 토지및건물명도 사건의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청인(피고)와 피신청인(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를 임대인으로 하며, 임대차기간을 2009. 12. 15.부터 2014. 12. 14.까지 5년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금 2억 원으로 하며, 월 임료를 금 15,000,000(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월 임료는 이 사건 별지 목록 건물의 준공과 동시에 10개월 분 금 1억 5천만 원을(부가가치세 별도) 선불로 지급하고, 이후 매월 14일에 선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12. C은 위 1항 기재 임료를 2개월 이상 미납 및 연체하였을 경우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잔액을 C으로부터 수령함과 상환으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을 피고에게 명도한다.
나. C과 원고 사이의 전대차계약 C은 2010. 10. 19. 원고 계약서상 전차인 명의는 원고의 처인 D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 체결의 전후 경위에 비추어 원고가 실질적인 계약 당사자로 보인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를 전항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하게 하고, 계약 기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