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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204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C는 원고들에게 65,120,00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0. 8. 26. 피고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8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0. 8. 20.부터 2015. 8.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과 피고 C 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부착한 간판으로 인하여 다툼이 발생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위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자370으로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였고, 2011. 4. 25. “피고 C가 월 차임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차권을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였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피고 C는 원고 A에게 지체없이 임대차목적물을 명도한다”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되었다.

다. 원고들은 위 가항 기재 임대차기간의 종료일 무렵인 2015. 8. 11.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70,000,000원(부가세 별도, 다만 2017. 8. 30.부터는 월 4,000,000원, 매월 말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5. 8. 30.부터 2020. 8. 30.까지로 정하되, 차임 및 관리비는 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없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시 30%의 가산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C는 2016. 8.분부터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들은 2017. 3. 17. 위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 C의 남편인 F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D, 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피고 E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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