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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3 2013고정23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6. 15:00경 C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교차로를,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구 시청교차로 방면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해 직진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부산 중구 남포동 농협 하나로마트 옆 일방통행로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해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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