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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7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이륜차량 운전자인바, 2012. 9. 5. 19:00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농협앞 횡단보도를 자갈치교차로 방면에서 국제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일 때 이륜차량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48세)의 오른쪽 발등 부위를 위 차량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124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려면 국가가 정한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입하지 않고 약 2012년 이하 불상경부터 전항의 사고 발생시까지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각 시도지방경찰청장이 발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2012. 09. 05. 18:50경부터 같은날 19:00경까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신천지백화점앞 도로에서 부터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농협 앞 횡단보도까지 약 300 미터의 거리를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B)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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