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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5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0. 00:07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교차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부평교차로 쪽에서 남포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면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 C(22세) 운전의 닌자 650cc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옆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종골의 불완전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내고, 사고 직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나이 및 이 사건 범죄사실을 고려해 보았을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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