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26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2014. 8. 20. 구속기소)과 합동하여, 2014. 6. 2. 02:1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인도에 앉아서 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은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SK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2만 원 상당의 닥스 지갑 1개를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4. 6. 2. 04:26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SK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한 다음, 위 카드로 각 1회씩 대금 합계 8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4고단6938] 피고인은 2014. 6. 3. 22:00경 J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잇는 자갈치교차로 전방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부평동 방향에서 남포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충무동 방향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K가 운전하는 L 택시의 왼쪽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646,422원이 들도록 손괴하도록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현장사진(피해현장), 카드 사용내역, 신용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