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고정10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3. 03.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영 영 퍼센트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부근에 있는 유료 주차장 앞 도로 상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남포 낚시 앞 도로 상까지 150미터 가량의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