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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4.28 2015가단45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사이에 2014. 10. 20.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2. 22. B에게 4,000,000원을 대출만기일 2020. 2. 22.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대여 당시 B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다.

나. B가 위 대여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764740 사건으로 B를 상대로 대여 원리금의 변제를 청구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15. 3. 19. “B는 원고에게 5,372,254원 및 그 중 3,300,005원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2015. 4. 2. 확정되었다.

다. B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2011. 9. 22.경 전국은행연합회에 연체사실이 등록되었다. 라.

B는 2014. 10. 2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 10. 20. 접수 제58910호로 피고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은 B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바. B는 피고의 형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B가 자신의 동생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가 선의였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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