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1/2지분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판결금 채권 원고는 C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06가단857 대여금 사건에서 2007. 5. 23. 아래 내용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7. 7. 6. 확정되었다.
C은 원고에게 4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36%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C의 피고에 대한 부동산 증여 1) 피고는 2009. 5. 20. C과 혼인신고를 마쳤다. 2) 피고와 C은 2012. 4. 5. 화성산업㈜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0. 분양대금 합계 229,804,000원을 납입한 다음 각 1/2지분씩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1/2지분은 C이 소유한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4) 그런데 C은 2016. 8. 2.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 현재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의 단독 소유가 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한 증여 당시 원고는 C에 대하여 위 판결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판결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또한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를 비롯한 C의 채권자들에게 공동담보로 제공되어야 할 것인데, C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C의 일반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1/2지분을 증여할 당시 이로 인하여 일반채권자인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