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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7344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을 도살, 처리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도축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작업장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6경부터 2014. 4. 29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업소에 전기충격기, 가스 토치, 고압세척기, 스테인레스 선반, 가축 털 제거 기계 등 가축을 도축하는데 사용되는 시설을 구비한 다음 위 농원에서 직접 기르거나 D 등에서 구입한 개, 닭, 오리 등을 연간 약 300마리 정도 도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고, 도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피의자 자필 장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력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영업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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