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에서 축산물가공업 및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18.경부터 2013. 8. 23.경까지 위 C 작업장에서 ㈜마니커 영남사업부로부터 공급받은 염장 처리된 닭 합계 222,794마리를 칼로 절단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였다.
2.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가공한 닭 합계 222,794마리를 일회용 비닐봉지에 넣어 대구 일대 치킨점 및 찜닭식당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가공한 축산물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이 본사로부터 납품받은 염지 닭의 총수량 및 합산금액, 거래기간 등 확인결과, 피의자의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기간 및 판매수익금 산정, C 거래명세표 및 영업장부 사본 첨부), -거래명세표(사본), 영업장부(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으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무허가 가공 축산물 판매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의 점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7호, 제33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