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1596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서울시 동대문구 D에 있는 ‘E ’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가축을 도살, 처리 등을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하고, 도축업을 하려는 자는 작업장 별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9. 초순경부터 2017. 1. 17. 경까지, 피고인 B는 2016. 11. 17. 경부터 2017. 4. 3. 경까지 위 장소에서, 작업장 및 도축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15㎡ 면 적의 영업장에 냉장 ㆍ 냉동고 1대, 케이지 8 칸, 탈모기 1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하루 생닭 10마리를 도축하여 1마리 당 15,000원에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여 월 평균 45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각 기간 동안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작업장에서 가축을 도살하고, 도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의 진술서

1. 피고인 A의 각 확인서,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1 . 수사 확인( 단속 경찰관 H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1호, 제 7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작업장에서 가축 도살ㆍ처리의 점), 각 축산물 위생 관리법 제 45조 제 1 항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형법 제 30 조( 무허가 도축업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