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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9 2018고단340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0. 12.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대출 상환금을 회수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되어 “금원을 수금해주면, 매월 100만 원 기본급에 수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인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11. 9.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면 저금리로 3,5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 돈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입금 및 인출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게 되면 ‘삼촌, 사촌누나, 숙모, 사촌형 등에게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오피스텔에 투자했다가 이익금을 받은 것이다.’, ‘직원들의 급여를 주기 위해 인출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하여 이를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해주는 일명 ‘현금 인출책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및 피해자 E에 대한 각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1. 12.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F조합 G 대리를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신용도를 올려야 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4,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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