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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3 2020고단4175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기통신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기망 책, 관리 책, 전달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 하여금 피해 금을 건네주게 하고, 관리 책은 현금 수금 책, 전달 책 및 인출 책을 모집하고, 수금 책은 수거한 현금을 전달 책에게 전달하고, 전달 책은 이를 받아 다른 전달 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 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1. 1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 아침에 출근해서 알려주는 장소로 이동해서 인상 착의 등을 알려주면 그 사람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면 된다.

” 라는 제안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제안이 사실은 보이스 피 싱 범행 수법 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출금하여 위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8. 11. 26.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은행 D 과장이다, 3.24% 저금리로 6,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거래 실적이 있어야 하니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1. 27. 13:23 경 피고인 명의의 E 은행 계좌 (F) 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E 은행 계좌에 입금된 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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