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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7가합5132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D, E과 함께 F의 딸들이고, 피고는 F의 아들이다.

F는 2014. 3. 30. 사망하였다

(이하 F를 ‘망인’이라 한다). 나.

망인은 피고와 함께 서울 강남구 G 대 9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였다.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망인과 피고의 공유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망인 피고 망인 피고 579.6/910.2 330.6/910.2 1/2 1/2

다. 망인과 피고는 1987. 11. 15.경부터 H이라는 상호로 각자의 지분을 50%로 하여 공동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이 사건 건물 각층 공간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사업(이하 ‘이 사건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망인이 2014. 3. 30. 사망함에 따라 원고들 및 D, E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망인의 지분을 각 1/4씩 유증받았다.

유증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원고들, 피고, D, E의 공유지분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 원고들, D, E 피고 원고들, D, E 피고 각 144.9/910.2 330.6/910.2 각 1/8 1/2

마. 피고는 망인의 사망 직후인 2014. 4.경부터 D, E의 동의를 얻은 과반수 지분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행위로써 이 사건 임대사업을 운영하였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공유자 5인의 출자재산 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56%, 원고들, D, E에게 각 11%의 비율로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10. 28. 피고 및 D, E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경매에 부쳐 매각한 다음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 D, E에게 그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하는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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