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E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 및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동차 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F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I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들 및 망인의 부동산 소유 관계 1) 원고들 및 망인은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A동 건물’, 제2항 기재 건물을 'B동 건물‘, 제3항 기재 건물을 ’C동 건물‘, 제4항 기재 건물을 'D동 건물’이라 한다
) 중 A, B, C동 건물을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12. 3. 1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A, B, C동 건물에 관한 망인 소유의 1/5 지분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A, B, C동 건물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원고 A 12/45, 원고 B, C, D 각 11/45이다.
다. 원고들 및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계약 등 1) 원고들 및 망인은 2004. 3. 31. 피고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A동(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52㎡ 부분 제외), B, C동 건물을 피고 회사에게 임대차기간 2004. 4. 1.부터 2009. 3. 31.까지,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7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8.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하에 임대 부분에 대해 개축,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물 명도 시에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