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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103079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를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 및 망 F의 부동산 소유 관계 1) 원고들 및 망인은 서울 강서구 G 공장용지 3,2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 중 제1 내지 3항 기재 건물(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A동 건물’, 제2항 기재 건물을 'B동 건물‘, 제3항 기재 건물을 ’C동 건물‘, 제4항 기재 건물을 'D동 건물’이라 한다

) 중 A, B, C동 건물을 각 1/5 지분씩 공유하고 있었다. 2) 망인은 2012. 3. 19.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A, B, C동 건물에 관한 망인 소유의 1/5 지분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토지 및 A, B, C동 건물에 대한 원고들의 공유지분은 원고 A 12/45, 원고 B, C, D 각 11/45이다.

다. 원고들 및 망인과 주식회사 H 사이의 계약 등 1) 원고들 및 망인은 2004. 3. 31.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A동(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52㎡ 부분 제외), B, C동 건물을 H에게 임대차기간 2004. 4. 1.부터 2009. 3. 31.까지,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700만 원으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8. 임차인은 임대인의 허락하에 임대 부분에 대해 개축,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물 명도시에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서울 강서구 G의 건물과 대지 소유주 F 외 4명(이하 “갑”이라 칭함)과 주식회사 H 대표이사 I(이하 “을”이라 칭함)은 본 특약사항을 합의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7조(원상복구 등의 의무) 1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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