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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775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남구 F 대 400.5㎡(이하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망 A(이하 ‘망인’)가 66,290/296,200지분, 피고가 229,910/296,200지분을 각 소유한 공유자이다.

나. 망인과 피고는 공동임대인으로서 2012. 7. 16.경 임차인들인 G, H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에 대해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고 그 건축비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소유명의는 피고 명의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대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어 2012. 12. 12.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망인은 소송계속 중인 2017. 11. 24. 사망하여 자녀들인 원고들이 소송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2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 요지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들이 건축하였는데, 이 사건 대지 공유자인 망인과 피고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망인과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소유지분 비율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지분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를 피고 명의로 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한 망인과 피고 간의 약정이 아닌 바,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대지 지분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지분을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추정되고 그 등기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등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을 번복할 만한 사실관계에 관한 증명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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