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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60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앞길에서 E에게 40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5.경 서울 동작구 C 인근 F에서 E에게 4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2. 24.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모텔’ 505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9g을 1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화장실 안에서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6.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구분 일시, 장소 방법 1 2016. 1. 7.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투약 2 2016. 1. 중순경 위 ‘J’ 3 2016.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K, ‘L모텔’ 4 2016. 1. 30.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N’ 화장실 5 2016. 2. 1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역 인근 모텔 6 2016. 2. 16.경 위 ‘J’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일회용 주사기에 든 백색 결정성 분말)

1. 수사보고(공범 E 판결문 첨부)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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