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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25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2. 9. 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B이 ‘C’ 채팅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필로폰 매매를 교섭하고, 농협 현금 인출기를 통해 D 명의 농협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F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의 우편함에 붙어 있는 필로폰 약 0.35g 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경 B과 함께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후, B이 ‘C’ 채팅앱을 통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필로폰 매매를 교섭하고, 농협 현금 인출기를 통해 D 명의 농협계좌 (E) 로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중랑구 G에 있는 H 나이트클럽 부근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필로폰 불상량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18. 경 노원구 I에 있는 건물 3 층에서 B이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피고인의 팔뚝에 주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3. 경 위 2. 의 가.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인 후, 그 중 두, 세 방울은 커피에 타서 마시고, 나머지 필로폰은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9. 경 위 2. 의 가. 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물로 녹여 커피에 타서 마시려는 순간 필로폰을 변기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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