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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7 2019나201845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중 제3면의 “다.항”을 “라.항”으로, “라.항”을 “마.항”으로, “마.항”을 “바.항”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4면 제4, 5행의 “피고가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것이므로”를 “피고가 원고의 설계감리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대표이사 L에게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위 20,000,000원을 대납하는 대신 이를 공사대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으므로(피고는 제1심법원에서는 원고로부터 2016. 12. 22. 송금받은 2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이라고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이와 같이 위 돈의 송금 경위에 관한 주장을 변경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8행의 “피고는 주장하고 있는 점”을 "또한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위 송금한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는 원고의 부탁을 받고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20,000,000원을 설계감리업체 대표이사에게 그대로 송금함으로써 원고가 설계감리업체 또는 설계감리업체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비용을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K 대표이사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과 관련한 권리관계에 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고, 오히려 갑 제15, 16,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K과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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