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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0 2017나13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2면 제5행의 “2016. 4. 4.”를 “2016. 4. 4. 13:25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5행의 “갑 제1 내지 7호증”을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2면 제16행의 “갑 제10호증”을 “갑 제6, 10, 11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서 제4면 제2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것이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49974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다20453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서 제4면 제3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서 안전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 을 제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갑 제6, 10, 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영상, 제1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이 법원의 대전동부소방서장, 대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에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된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가 안전보호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건설 시 지역주민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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