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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4 2018나53398
재시공 등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의 “250W”를 “260W”로 고쳐 쓴다.

2. 인버터 설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모델의 인버터를 설치하지 않고 임의로 다른 제품을 설치하였다.

피고의 인버터 설치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발전소 설비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버터 교체비용인 14,871,1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가. 인버터 부분 3) 판단” 이하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6쪽 제1행의 “가)”를 “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7행의 “나)”를 “2)”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쪽 제8행의 “앞서 가)항에서”를 “앞서 1)항에서”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3행의 “현재 존재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를 “현재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7쪽 제4행 “증거가 없다” 뒤의 괄호 안의 부분인 “원고는 재판부의 수차례에 걸친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감정신청 등 필요한 증거신청을 하지 않았고, 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를 삭제하고, 위 괄호 안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법원의 감정인 H은 이 사건 발전소에 설치된 인버터(D 17.6KW 가 최초 설치하기로 계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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