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023,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7. 2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가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순번 공사명 공사기간 공사대금(부가가치세 포함) 1 B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구 납품설치 일체 공사 (이하 ‘무안 공사’라 한다
) 2012. 5. 11. ~ 2012. 12. 31. 1,090,100,000원 2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싱크 및 주방가구 납품설치 일체 공사 (이하 ‘광주 공사’라 한다
) 2012. 7. 27. ~ 2013. 11. 30. 1,350,000,000원 3 D 아파트 1, 2단지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제조납품 설치 일체 공사 (이하 ‘충주 공사’라 한다
) 2013. 1. 30. ~ 2013. 12. 31. 790,000,000원 2)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수급자, 피고를 도급자로 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도급계약 이하, 순번 1을 ‘무안 계약, 순번 2를 ’광주 계약‘, 순번 3을 ‘충주 계약’이라 하고,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13. 3. 31. 무안 공사를, 2013. 11. 30.경 광주 공사를 각 완료하였다. 나. 원고의 추가 공사 한편, 원고는 무안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3,489,600원[= (15,460,000원 4,600,000원 11.426.000원 8,050,000원) × 1.1] 원고는 2016. 7. 11.자 준비서면에서, 무안 공사에 대한 추가공사로 47,779,600원이 소요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갑 제7호증제4면의 3,900,000원은 제5면의 8,050,000원에 포함되는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중복 계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 금액에서 4,290,000원(= 3,900,000원 × 1.1 을 공제한 43,489,600원을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하였다.
상당의 추가공사 이하 '제1 추가공사'라 한다
)를, 광주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3,624,500원(= 3,295,000원 × 1.1 상당의 추가공사 이하 '제2 추가공사'라 한다
를 각 실시하였다.
다. 하자의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