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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1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5. 7. 7.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집 취득세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말일까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1,000만원 상당 있고 운영하던 식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1 장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1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2,40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물품대금 등을 먼저 네 카드로 우선 결제하면 나중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1,000만원 상당 있고 운영하던 식당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식재료 대금 1,295,800을 피고 인의 삼성카드로 결제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5,546,2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 내역 및 카드 결제 내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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