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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61] 피고인은 2014. 10. 10. 경 경기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미용실 직원에게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고, 단 시일 내에 원금도 갚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미장원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소위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는바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시일 내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6.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7,2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991]

1. 피해자 C에 대하여 피고인은 ‘ 서울 노원구 F 빌딩 605호에서, G 이라는 상호로 뷰티 샵( 화장 및 손 눈썹 연장 등 업무) 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2006. 경 서울 노원구 일원에서 피부 관리실을 운영하면서 피고인과 동종 업종에 근무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가. 5,000만원 부분 피고인은 2014. 3. 31. 경 ‘ 서울 노원구 F 빌딩 605호 G 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 남동생이 운영하는 실 염색공장에 투자를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5,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월 150만 원 이상 이익금을 줄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2억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한 미장원은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고 기존 채무에 대한 이 자만도 매월 440만 원을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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