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2. 7. 수원시 팔달구 C 빌딩 502호 피고인 운영의 ‘D ’에서 피해자 E(43 세 )에게 “ 수집용 스포츠카드를 구입하여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월 4% 상 당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겠다.
” 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스포츠카드매매 업을 운영하면서 매월 100~300 만 원의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는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 스포츠카드와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900만 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13.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600만원을 빌려 주면 처음에 빌려 준 1,900만 원과 함께 갚겠다.
” 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카드매매 업을 운영하면서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말경 서울 강남구 G 104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앞서 빌린 돈은 게임 등에 사용했다.
하지만 스포츠카드 매매사업은 전망이 좋으니 형의 신용카드로 스포츠카드 대금을 결제해 주면 내가 다시 사업을 해서 재기할 수 있다.
카드대금은 결 제일에 맞춰서 주겠다.
” 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