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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13 2015고단25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521』 피고인은 2009년 경 평소 이웃 주민으로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C에게 “ 강남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D 라는 지인이 있는데, 돈이 필요 하다고 한다.

돈을 D에게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 주겠다.

” 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009. 4. 8. 경 1,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범죄 일람표 1 중 순번 12의 일자가 ‘2011. 2. 9.’ 로 기소되었으나, 이는 ‘2012. 2. 9.’ 의 오기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함.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3. 1. 31.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2억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년 경 위 ‘D ’에게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도 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D’ 가 운영하는 술집이 미성년자 고용 등으로 경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D ’에게 빌려주더라도 이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가 매우 불투명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도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속한 이자는커녕 원금이라도 제대로 돌려 줄 수 있을지 매우 의문이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 오리털 옷 공장 투자’ 와 관련하여 돈을 빌릴 때에도 이미 피고인이 ‘ 오리털 옷 공장 ’에 투자한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여 그 채권이 계속 불어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투자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려웠으며,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의 재정상황도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이자나 원금을 제때 변제하기도 버거운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E ’로부터 받은 어음을 할인하기 위한 용도로 돈을 빌릴 때에도 이미 위 ‘E ’로부터 받은 어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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