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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3.18 2012고정162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20:5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 지불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좆 같은 게 술값 못주겠다, 돈 줄 필요 없다, 돈 없다 마음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부산수영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위 D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똑바로 해라, 그러니까 파출소에서 그 짓이나 해먹지, 계급 올리려고 직권남용하고 있나, 오늘 건수 하나 올렸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가 2013. 3. 7. 이 사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위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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