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57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3. 23:1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56세) 운영의 E에서, 술을 마신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려던 중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해줄 것으로 요구받자 화가 나 큰소리로 “왜 먹지도 않은 것을 계산하라고 하느냐”고 떠들면서 위 D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에 들어오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3. 23: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경위 G(43세)로부터 음식 대금을 계산하라는 권고를 듣자 화가 나 “야 씨발놈아 경찰이 중국놈들 편드냐,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G의 상의 외근조끼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하여 112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020] 피고인은 2015. 4. 20.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후 돈이 모자라자 외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트 직원인 피해자 J(여, 25세)에게 큰 소리로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약 20분간에 걸쳐 마트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5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의...